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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41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30. 20,000,000원, 2013. 10. 29. 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부친인 C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2009. 7. 31. C에게 피고 명의의 서대구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어 사용하도록 한 사실, C은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사용하던 중 원고에게 피고가 마트를 개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2013. 8. 30. 20,000,000원, 2013. 10. 29. 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할 당시 피고를 만나거나 피고와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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