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7 2015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9:43경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토박이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 장성마을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