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8 2015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23:03경 여수시 여서동 부영6차 아파트 6동 앞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 한국타이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이고, 이 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