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6 2015고단1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5:45경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유명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양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5. 8.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