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157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매브로커로서 피고인이 지분의 2분의 1을 보유한 인천 강화군 E, F, G, H, I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J의 장모 K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토지를 낙찰받자 피해자가 은행지점장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토지 지분 또는 그에 상당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4. 09: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현직 지점장이 장모 명의로 고리사채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알아 볼 만큼 알아 봤다. 금감원 등에 알아 본 바로는 금융인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원금을 주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법적으로 민원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권리를 찾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해자의 집으로 "지점장님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아 안타깝다.

지점장님이 낙찰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점장님이 하실 일이 적지 않다.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처리하는 시간과 방법은 지점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이런 경우 낙찰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즐겁지만 나중에는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점장님께 말씀드린다.

첫째 낙찰받은 물건의 지분 50%를 완전하게 달라.

그러면 배당되는 50%지분을 포기하겠다.

지점장님이 처리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절대 과장이 아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다). 둘째 제가 투자한 원금 2억 4,2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지점장님이 일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

응답이 없으면 나름대로 최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힘을 다 하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