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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8 2020고단117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19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 이후 피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모두 반송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으며, 피해자들은 형제 사이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0. 31.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 번호로 “오늘이 최종적으로 통보한 마지막날이다 너희 형제가 얼마나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모르지만 (중략) F빌딩 경매 처분되면 나의 채권이 끝날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라 (후략)”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G) 번호로 “안받고 문자 응대 안해서 가압류하고 사기죄로 고소한게 잘못된 것인가 이제는 민사소송 준비 중이다 짐승새끼들만도 못한 놈들을 가슴에 못이 박히는 아픔을 받도록 처리해주마 주소 옮기고 해도 찾아서 조폭들 동원해서 끝가지 네놈들 목줄을 조아서 세상사는 길을 막아 줄것이니 기다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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