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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4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31세)이 자녀의 유치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2018. 3. 10. 10:5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이가 거기적응기간인건알고 찾아가서 진상부렸나 선생들이 C이를 잘볼수있도록해도 모자랄판에 난장부리나 미친년아 개씨발년이 이제 남남인걸 감안잡히나 대외적으로 할줄모르는년이면 조용히라도 살아라! 아무대나 나대지말고 니그잔대가리굴리는거 때문에 D에서 옮겨버린걸 못느끼겠나 한번만 더 찾아가봐라 딱 니가좋아하는 2주진단 나오는만큼 밟아주께 그지같은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7. 4.경 이혼을 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용하는 E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F 휴대전화에 2018. 3. 10. 10:53경 'C이가 거기적응기간인건알고 찾아가서 진상부렸나 선생들이 C이를 잘볼수있도록해도 모자랄판에 난장부리나 미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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