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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2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동승한 여자친구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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