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더 있고, 2016.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6. 21:06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6 경 울산 북구 농서로 672 가대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6. 21:16 경 울산 북구 농서로 672에 있는 가대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 1 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현대건설 소의 방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F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지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울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에 가서 네 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얘기를 해 달라 ”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형인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 6. 22:30 경 위 G 파출소에서 출석하여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각 사고 현장 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