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 01:30 진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HFIX 전선( 길이 300m) 20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VCT 전선( 길이 300m) 등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3.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01:23 경 진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아래 2 항과 같이 풀려 진 자물쇠를 제거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HFIX 전선( 길이 7.2km 2.5SQ), 시가 200,400원 상당의 HFIX 전선( 길이 1.2km 1.5SQ), 시가 223,800원 상당의 HFIX 전선( 길이 0.6km, 4.0SQ), 시가 300,000원 상당의 HFIX 전선( 길이 1.2km, 2.5SQ) 등 합계 2,224,2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8. 18:24 경 제 1 항의 ‘ 나’ 항과 같은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시정한 자물쇠를 구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9. 3. 12:05 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 2 층 안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내실의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침대의 이불 속과 서랍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