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 (2010.06.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21 (2009.11.26)
제목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요지
원고의 남편은 군무원인 점,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 나머지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48,098,450원과 주민세 4,809,84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신고불성설가산세 4,809,84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442,62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민세부과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미국 국적자로서 2000년에 국내에 들어와 법무부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A-3 → F-4)와 함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원고와 그 배우자는 미국국적자이고, 원고의 배우자는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서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군무원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합중국군대 군무원의 가족으로서 그 신분에 비추어 비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편하여 본다.
"소득세법 소정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분하되, 다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는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고 있는바(소득세법기본통칙 1-03),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이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군무원인데, 원고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재외동포 체류자격(F-4)변경허가를 받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거주 하여 왔더라도,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원고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 한 과세방법을 정한 규정(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하여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납부방식에 의거 과세한다는 등)이므로 위 조항 을 근거로 비거주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2009. 12. 31. 소득세법 개정시 '양도소득(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제89조 제1항 제3조)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는 제121조의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법령화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추가하는 부분]
『가.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소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용산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중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