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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64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3:24 경부터 03:3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찜질 방의 히 노 끼 수면 실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이 깊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1.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및 성폭력 예방상담교육을 행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99조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깊은 잠에 빠져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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