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6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사실의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7행의 “1,086,574,000원”을 “1,196,547,000원”으로 고쳐 쓰고, 5쪽 4행【인정근거】에 “을다 2,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위 사해행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B이 무자력(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채무자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2, 3 표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