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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3096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21,679,125원 및 그 중 279,914,923원에 대하여 2019.3.13.부터 2019....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506,998,300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피고 C은 2017. 10. 31. 피고 D과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한편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7.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채무자를 피고 D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억 원,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억 1,600만 원이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피고 D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C은 원고에게 8,400만 원(2억 원 - 1억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 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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