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7 2017고정93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주 )B 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소재한 CAE 소프트웨어 수입, 판매 및 기술 용역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인은 위 ( 주 )B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위 ( 주 )B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 구 글 '에 접속하여 피해자 앤 시스 아이엔 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nsys Mechanical APDL’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데스크탑 (MAC 주소 D, E)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IP H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