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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16 2020고합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친구 B과 서로 폭행하여 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후, B의 아버지인 C과 합의를 위하여 만나게 되자, C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어머니 D에게 “C과 만나기로 했다, 혹시 모르니 대화를 녹음해야겠다, 애기 목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 음소거 기능을 누르고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고 말하여 D이 피고인과 C의 대화를 녹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2. 22. 11:48경 논산시 E에 있는 카페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기능을 연결한 후,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C과 대화를 하고,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논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소거 기능을 누른 채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 C 몰래 피고인과 C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파일명), 아이폰 사진(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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