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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4고단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355]

1. 피고인은 2013. 7. 2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3. 10. 1.경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보험금을 받아 바로 돈을 갚고, 조건 없이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95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2014고단411]

1. 피고인은 2014. 8. 19.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차용금의 변제를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전 동구 23동 104호’에 거주하는 ‘G’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부여군 충화면에 있는 충화우체국에서 1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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