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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5 2016고정5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의 주민대표로서 D 소유자 피해자 E 등 입주자들을 위해 위 빌라의 관리 비 수금 및 집행, 하자 보수금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D의 누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 하자 보수금 명목으로 8,076,58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지급 받아 보증보험청구 의뢰 비 명목으로 사용한 1,000,000원을 제외한 7,076,580원을 2015. 4. 2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이체한 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20. 경 방수업체에 공사대금 3,500,000원을 지급한 후 남은 돈 3,576,580원을 포함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3,576,5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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