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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1 2018고단3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아 일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아파트 주차시설 및 차로 아스팔트 재포장 사업을 도급 받음 C 과의 합의에 따라 C으로부터 지인인 D 명의 E 은행 계좌로 아파트 발전기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C과 식사한 식비 22만 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위 금원 중 약 250만 원을 그 무렵 진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 협조 자료

1. 수사보고( 공사업자 C의 공사비 집행 내역)

1. 수사보고( 발전기금 입출금 내역 관련 금융자료)

1. 수사보고( 발전기금 사용 내역)

1. 수사보고( 아 스콘 구입 관련, 판매업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폐기물 처리업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관리 비 계좌 등 공동계좌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업체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위원)

1. 수사보고 (B 아파트 관리 소장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권 12 면 ~ 3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무죄 부분

1.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7. 1. 13. 경 진주시에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비용을 최대 50%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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