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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6고단108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었고 2014.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14:00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육교 아래 길에서, 통장 양도의 대가로 일주일에 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 D이 12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6. 24.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국민은행계좌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접근 매체 양도: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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