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분묘 위토농지를 동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분배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를 제3자에게 분배한 처분은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수산
피고, 피상고인
박재봉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64. 10. 16. 선고 64나46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현재에 있어서 원고의 위토이었고 분묘 수호인인 피고에 의하여 경작되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토지가 피고에게 분배될 때에 원고가 이의를 하거나 재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토지에 대한 피고에의 농지분배는 확정된 것이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토지가 종전에 위토이었음을 이유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매묘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와같이 본건토지가 원심인정과 같이 위토인것이 사실이라면 본건토지는 당연히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것이요, 따라서 정부로부터 그가 매수하지 않은 농지를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