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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다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188]
판시사항

3위의 분며를 합잔하여 외관상 1기의 분묘를 이루고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

판결요지

3위의 분묘를 합장한 경우에는 이를 1위의 분묘라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위토로서,묘 매1위당 2단보 이내의 농지는 동법에 의한 국가매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원 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농지 1641평은 원고의 증조부모 3위의 분묘를 위한 위토라는 것이므로, 본건 농지는 묘매 1위당 2단보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전부가 국가 매상에서 제외 되었다고할 것이고, 3위의 분묘를 합장하여 외관상 1기의 분묘가 되었다고 하여서,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분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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