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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다943 판결
[위토분배무효확인][집12(1)민,17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위토인허 신청의 성질

판결요지

본조는 훈시규정이다.

원고, 피상고인

칠원윤씨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찬)

피고, 상고인

이순성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1위당 2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시행규칙 공포일인 1950.4.28 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신청과 이에 대한 위토인허 처분은 같은 법상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 함이 본원 1959.7.9 선고 4291민상334 판결 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 제26조 에서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을 훈시규정 이라고 해석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토지는 법률상 당연히 같은법 제5조 의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절차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농림부령으로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훈시규정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2.3.25 선고 4294민상9 판결) 이므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둘째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은 이사건 토지가 원고종중의 분묘2위에 대한 위토라고 단정하였으나 원고는 1963. 8. 2. 변론에서 분묘 3위라고 진술도하고 같은달 23일 준비서면에는 분묘2위라고 정정한 사실이나 또는 1962. 11. 경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항동리에 이장한 사실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종중의 분묘수와 위토의 면적이 예매하므로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명백히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분묘 2위의 위토라고 인정한것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이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분묘2위에 대한 위토라는 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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