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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8 2015고단70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81길 43에 있는 비산2ㆍ3동 주민 센터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B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을 발급받으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82번의 신청인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위 주민 센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을 발급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사본, 수사보고(담당공무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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