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권리찾기모임’(비대위) 임원들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차 1002호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기쁜양천교회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 G, H, I, J, K, L, M, N, O, P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부’에 위 G 등의 서명을 하여 G, H, I, J, K, L, M, N, O, P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G, H, I, J, K, L, M, N, O, P 명의의 사서명이 위조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4. 3. 10.경 같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등 15명 2014. 3. 1. 임시총회 참석 여부 확인 보고)
1.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부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