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44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미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04:00 경 부산 수영구 B 빌라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택시, 피해자 I 소유의 J K5 택시 등 총 4대의 차량을 돌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면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모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절도 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