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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3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 17: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 현금 자동 지급기 코너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갔을 때 그 무렵 피해자 D(38 세, 남) 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50,000원을 그대로 두고 나간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현금 지급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손으로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부 전동 지점 직원 상대 수사),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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