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4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 여, 64세)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 곳에 운동을 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똥갈보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