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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4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01: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230만원과 휴대폰 등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와 시가 60만원 상당의 반코트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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