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관여한 편취액이 6억 8,8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 B이 관여한 편취액도 4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I, J을 위하여 원심에서 1억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위 피해자들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나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원심판결 판시 제2의 죄는 2009. 1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2012고단2499] 부분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A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1. 증인 G의 법정진술’을 ‘1. 증인 G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