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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노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공동 편취금액이 2억 5,900만 원, 피고인 A의 단독 편취금액이 1억 5,58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R에게 2,000만 원을 회복한 외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장차 피해를 회복해 주기로 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C’를 ‘C’로 모두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한 부분에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한 부분에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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