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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79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동 대표인 피고인들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F과 그 남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 C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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