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노82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피고인 B, C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2019고단1826』중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