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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는 소매매 상인 자로, 1) 사기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2013. 2. 14. 공범인 축주 K이 운영하는 경기 포 천시 L에 있는 M 목장 내에서 축 주인 K의 소유 젖소 (이 표번호: N)를 정상 도축 출하할 때, 그 소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면서, 축주로부터 가축 재해 보험금 청구서류인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립 불능 소( 牛 )를 3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에 축주로부터 기립 불능 소( 牛 )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3. 3. 5. 축주인 K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인 농협 화재에 접수하고, 2013. 03. 11. 가축 재해 보험금으로 448,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2,403,140원을 교부 받도록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기립 불능 소( 牛) 는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으나, 공수의사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직접환 축을 진료하여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 증으로 병명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축장으로 운반하고, 도축장의 검사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기립 불능 소( 牛) 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용으로의 도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포 천시 O에 있는 P 목장 내에서 축 주인 Q이 사육 중인 젖소 (이 표번호: R) 가 실제 기립 불능 소( 牛) 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농장으로 가, 기 히 준비된 기립 불능 소( 牛) 라는 진단서가 식용으로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작성된 허위 진단서 임을 알면서도 경기 포 천시 S에 있는 T으로 운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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