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716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F 소재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 와 매매 계약서, 사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0. 평택시 F 소재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젖소 (이 표번호 : G) 가 유방염 등 더 이상의 상품가치가 없게 되었을 때 실제는 기립 불능 소( 牛) 가 아님에도, 매매업자인 H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립 불능 소( 牛 )를 1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 사인 I으로 부터는 기립 불능 소( 牛) 라는 진단서를 발부 받고, 앉아 있는 소의 사진을 찍어 기립 불능 소( 牛 )처럼 보이도록 해 피해보험 사인 농협 화재에 2011. 2. 14.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래서 2011. 2. 17.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92,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1,695,14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J 소재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 와 매매 계약서, 사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J 소재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젖소 (이 표번호 : K) 가 유방염 등 더 이상의 상품가치가 없게 되었을 때 실제는 기립 불능 소( 牛) 가 아님에도, 매매업자인 H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립 불능 소( 牛 )를 1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 사인 I으로 부터는 기립 불능 소( 牛) 라는 진단서를 발부 받고, 앉아 있는 소의 사진을 찍어 기립 불능 소( 牛 )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