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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267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포 천 축협 조합원으로, 포 천시 J에 있는 K 목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수의사, 매매 상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 경기 포 천시 J에 있는 K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젖소 (이 표번호 : L)를 정상도 축출하 하면서 사실은 기립 불능 소( 牛) 가 아님에도, 수의사 M에게 전화하여 소의 이 표번호만을 알려 준 후 긴급 도축이 가능하다는 허위 진단서( 병명 : 부상 )를 발부 받고, 매매상 N에게 실제로 기립 불능 소( 牛 )를 3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립 불능 소( 牛 )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앉아 있는 소의 사진을 찍어 피해보험 사인 농협 손해 보험사에 2012. 9. 10. 접수를 하였다.

그래서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2. 9. 18. 가축 재해 보험금으로 786,550원을 받아 내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가축 재해 보험금 1,896,150원을 받아 내 었다.

이로써 가축 재해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포 천 축협 조합원으로, 포 천시 O에 있는 P 목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수의사, 매매 상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7. 경기 포 천시 O에 있는 P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젖소 (이 표번호 : Q)를 정상도 축출하 하면서 사실은 기립 불능 소( 牛) 가 아님에도, 수의사 R에게 전화하여 소의 이 표번호만을 알려 준 후 긴급 도축이 가능하다는 허위 진단서( 병명 : 부상 )를 발부 받고, 매매상 S에게 실제로 기립 불능 소( 牛 )를 3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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