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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4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소매매 상인 피고인들이 축주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보험사’ 라 한다 )로부터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기립 불능 소가 발생하였을 때 수의사들이 실제 병명이 아닌 식용판매가 가능한 부상, 산욕마비 등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정을 알면서도 기립 불능 소를 운반하여 식용으로 도축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소매매 상인 자로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공 범인 축주 AQ가 운영하는 포 천시 AR에 있는 AS 목장 내에서 AQ 소유 젖소 (이 표번호: AT)를 정상 도축 출하할 때 그 소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면서, 축주들 로부터 가축 재해 보험금 청구서류인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기립 불능 소( 牛 )를 3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30만 원에 축주로부터 기립 불능 소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건네주어 2013. 8. 27. 피해자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3. 8. 30. 가축 재해 보험금으로 1,339,89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031,50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기립 불능 소는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으나, 공수의사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직접 환 축을 진료하여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 증으로 병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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