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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5고정2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 축협 조합원이고, 포 천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수의사 및 매매 상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 포 천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젖소 (이 표번호: F)를 정상도 축출하 하면서 사실은 기립 불능 소( 牛) 가 아님에도, 수의사 G에게 전화하여 소의 이 표번호만을 알려준 후 긴급 도축이 가능하다는 허위 진단서( 병명: 부상 )를 발부 받고, 매매상 H에게는 실제로 기립 불능 소( 牛 )를 30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립 불능 소( 牛 )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앉아 있는 소의 사진을 찍어 피해보험 사인 농협 손해 보험사에 2012. 7. 18. 접수를 하였다.

그래서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2. 7. 24. 보험금으로 520,360원을 교부 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18 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가축 재해 보험금 6,505,1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가축 재해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노 1489 판결 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약 18308 약식명령 문 사본

1. 2015 고단 4441 L 증인신문 조서 사본, 2015고 정 2519 I, J, K 증인신문 조서 각 1부, 2016고 정 395 H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보험금 청구서류

1. 포천 농축산 기립 불능 우 도축 현황 알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이 사건 각 소들은 수의사 L 등이 기립 불능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기립 불능 소로 도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 인은 매매 상과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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