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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23614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3. 6. 10.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 총수 20,000주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원고가 2015년경 피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를 소외 회사에 고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생활비를 평생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주식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0년경 피고를 해고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위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의 항변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자신이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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