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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8 2018가단1052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소외 회사 발행 주식 6,000주 중 3,400주의 실질적인 주주인데, 그 중 2,800주의 명의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신탁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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