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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444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44]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구암동지국에서 근무하는 자인데, 같은 구 E에 있는 F 유성센터에서 약 10여 년 전 약 2개월가량 신문배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위 D 구암동지국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F 지국장인 피해자 G(54세)가 자신이 위 F에서 근무할 때 월급을 주지 않은 일이 생각나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D 구암동지국에 보관 중이었던 휘발유통을 들고 위 F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F 앞에서 입고 있던 반팔 상의를 벗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인 H에 올려놓고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간 휘발유를 부은 후 휘발유가 남은 휘발유통을 위 F 사무실 내로 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휘발유가 묻은 위 상의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사무실 안으로 던져 그 안에 불이 붙게 하였고, 그 불길이 피해자 및 직원인 I, J이 현존하는 위 사무실 바닥과 벽, 벽 쪽에 있던 커튼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를 입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및 양측 하지부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7. 16:45경 위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G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인 20부5794호 조수석 뒷자리에 강제로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로 K지구대까지 동행하던 중 위 순찰차에 동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공용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조수석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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