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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463
건설장비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108,843,884원’을 ‘122,217,571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87,075,107원’을 ‘97,774,056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인정 근거]’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청 회사로부터 수주받은 금액의 80%인 97,774,056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피고가 2018. 1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85,559,2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12,214,8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테니스장과 다목적운동장시설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19,706,091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공사대금 19,706,0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 경계석 시공, 배수공사 주차장부지 집수정 8개소 시공, 우수관 시공을 피고가 직접 하고 위 3가지 공사의 공사대금 13,373,687원을 제외한 108,843,884원의 80%인 87,075,107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원래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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