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88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0: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약 3분 동안 그 앞을 지나가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