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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0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7. 30. 13: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와 C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D(여, 23세) 등이 지나가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2. 2013. 8. 1. 18: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인도에서 G(여, 22세) 등이 지나가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검색

1.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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