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0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7. 30. 13: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와 C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D(여, 23세) 등이 지나가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2. 2013. 8. 1. 18: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인도에서 G(여, 22세) 등이 지나가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검색
1.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