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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2016. 8. 19. 구속 기소) 은 ㈜ 엔씨 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물인 리 니지 1 게임 서버를 ㈜ 엔씨 소프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개설한 소위 리 니지 사설 서버 (E) 운영자로서, 2015. 3. 경부터 2016. 3. 17. 경 사이 광주 남구 F에 있는 3 층 사무실을, 2016. 3. 18. 경부터 2016. 5. 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B 동 201호 사무실을 각 임차하고, 서버 홍보, 업무 지시, 이익 분배 등 사설 서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H(2016. 8. 19. 불구속 기소) 는 D의 누나로서, 2015. 3. 경부터 2016. 5. 경 사이 광주 서구 I, 202동 1006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간에 위 사설 서버를 관리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항의나 질의에 대해 응대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던 사람이다.

J(2016. 8. 19. 불구속 기소) 는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5. 경 사이 야간에 위 사설 서버를 관리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항의나 질의에 대해 응대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이 게임 소스에 문제가 있거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을 지시하면 소스를 수정하는 일명 ‘ 코 더( 프로그래머)’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H, J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3.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고인 J는 2015. 12. 초순경부터) 광주 남구 F 3 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 엔씨 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 리 니지 1’ 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 서버 (E )를 개설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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