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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9. 26. 18:50 경 김제시 검산동 샬레아파트 사거리 도로를 업무로 검산 주공 3차 아파트 방면에서 검산동 행정복지 센터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의 직진 차로를 진행하다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의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13 세) 을 피의 차량 우측면 뒷부분 장착된 견인 받침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충격하여 횡단보도 위에 넘어 트렸 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 골절, 코 부위 열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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