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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8고정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0: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지하 주차장 방면에서 목 동서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7 세), 피해자 E(71 세)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7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7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보행 자)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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