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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79.1.15.(600),11485]
판시사항

자금출처가 불명한 경우의 입증책임과 증여 세부과

판결요지

내연의 처로서 생활하고 있는 자가 자금출처가 분명치 아니한 돈으로 700만원 상당 주식과 7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경우에 그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법상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양만득, 이문식, 서점식, 조구희, 김종출, 배종순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7.31 부터 소외 1회사의 이사로 있었으며 1973.3.부터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영중운수 소속의 화물트럭 1대(서울 8아 2164)를 구입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어온 일방 원고는 내연의 처라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여 그 나름대로 그 소생인 1남 3녀의 장래 생활대책등을 위하여 푼푼이 계에 가입하여 돈을 저축하고 이를 이자돈으로 늘리고 하여 왔는 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4의167소재 대지 및 동 지상가옥은 원래 소외 2회사의 소유였으나 원고와 그 가족이 거주하여 오던 가옥이었는데 1972.12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경락이 되자 원고는 그 자신과 가족의 거처를 위하여 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1974.12.26 그동안 저축하여 온 돈 290만원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는 1974년경까지도 소외 3과 내연의 관계가 지속되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1951.4.1 내연관계를 맺을 당시 구화 300만환을 수령하였다거나 그후 1963.12.15 내연관계를 청산하면서 위자료등 조로 돈 5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 증거를 배척한 다음 내연의 처로서 생활하고 있는 원고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소외 1회사의 주식 7000주를 대금 700만원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86의260 소재의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을 대금 750만원에 각 매수하였다면 이는 내연의 부인 위 소외 3으로부터 그 매수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 대법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 을 참조인용) 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나아가 원판결은 원고가 위 주식 7000주와 위 대지 및 건물 그 자체를 증여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매수대금인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외 3이 위 1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므로 그 회사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거나, 위 1회사의 장부에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그때그때 입금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소외 3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5.4.15 금융불실기업인 소외 2회사(대표이사 소외 3)와 동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1회사(대표이사 소외 3의 처 최대섭)에 대하여 차입기업 자금의 유출 및 위장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 3의 내연의 처인 원고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연의 남편이 관계하고 있는 기업등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였고,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을 제 2 호증의 1(과세자료조사서), 을 제 4 호증(주민등록표)등 을 제출하고 있으며, 원판결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주식 7000주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86의 260 소재의 대지 및 가옥매수대금 합계 1,300만원을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가 이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도시 내연의 처로서 생활하고 있는 원고가 자금출처가 분명치 아니한 돈으로 700만원 상당의 주식과 7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경우에 그 매수대금이 원고의 자기소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자금은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법상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위의 대법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판결이 문제된 위 돈 1,300만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내연의 부인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범위에 한하여 이건증여세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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