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1.28 2015누12401
신규면허발급탈락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면 제17 내지 20행의 “제1순위를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천안시 소재 일반택시회사에서 9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제2순위를 ‘택시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를 “제1순위를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천안시 소재 일반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제2순위를 ‘택시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의 경우에는 이 사건 업무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인정경력 18년 6월 2일의 E과 17년 5월 25일의 F은 택시 운전 경력이 12년에 이르지 못하여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들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고 1순위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천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35권에 대한 문서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처리규칙 제6조 별표 천안시 개인택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