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319517
점포인도등청구
주문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1,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1,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