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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319517
점포인도등청구
주문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1,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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